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사진=이미지스톡)


오늘(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과 기존 투자자의 거래 은행이 같아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 은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출금은 할 있지만 입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 개설의 목적을 따지고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게좌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 은행은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일명 ‘벌집 계좌’로 운영되는 취급 업소의 거래는 중단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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