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장 신설' 몸집 불린 중앙지검…검사정원 시행령 통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늘어나는 검사 정원 70명의 직급별 인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증원 검사 중 1명은 지검 차장검사, 3명은 고검 검사 또는 지검 부장검사, 1명은 검찰연구관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65명은 일선 지검 및 지청의 검사로 채워진다.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검사의 정원은 총 2천292명으로, 올해 70명에 이어 내년 40명이 늘어나면 이 정원을 채우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검사 정원을 350명 확대하면서 이 인원을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채우는 내용의 검사정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하고,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정기인사 및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직제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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