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8주 부상… 개주인 벌금 150만원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9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을 닥스훈트종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이때 목줄이 단단히 묶여 있지 않았던 A씨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44)씨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개에 놀란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정식 재판에서도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자 즉각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