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8주 부상… 개주인 벌금 150만원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을 닥스훈트종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이때 목줄이 단단히 묶여 있지 않았던 A씨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44)씨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개에 놀란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정식 재판에서도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자 즉각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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