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국정조사' 거론에 후속 작업 속도…법관들 '법원 스스로 해결' 공감대
'판사사찰' 사태 조기수습 나서는 대법원…내달 1일 기구 구성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서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사태에 대한 수습을 서두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판사사찰 문건 등이 불러온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은 김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 후 첫 인적 쇄신 조치로 임명한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 구성한 기구를 통해 판사 동향 수집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불러온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을 보강 조사한 뒤 관련자를 문책하고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은 법원 내부의 소모적 논쟁을 빨리 진정시켜 일선 법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사찰 파문에 대한 입장과 해법 등을 놓고 일선 법관들은 내부 게시판 등에서 한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런 상황이 자칫 외부에 법원 스스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일 경우 검찰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파문 직후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물론 이를 지시한 고위 간부,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개봉한 것은 위법이라며 추가조사위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판사들이 SNS상에서 서로에게 '자중하라'고 말하는 등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에 공개됐던 일부 판사의 과격한 주장은 다수 판사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며 "법원에서 스스로 사태수습에 나선 만큼 정상화를 바라는 일선 판사들도 이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