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형,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검사가 구형한대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다,

▲주범 김양의 경우

주범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형사특례 들을 정한 소년법의 적용 대상자였다.

김양이 저지른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2호의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59조의 특례때문에 불가능 하였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받을 수 있어, 김양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박양의 경우

공범 박양도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 대상자였다. 그러나 소년법상 소년이 만 19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59조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완화 기준은 그 적용대상을 '만 18세 미만‘인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 공범 박양의 나이는 만18세로서 주범 김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 제59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박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 18세 미만(김양)과 만 18세(박양)는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어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김양)은 소년법 ‘제59조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없는 반면에 만 18세(박양)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 검찰이 살인과 강간살해 등 강력범죄와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양의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인천초등생살인사건부터 최근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까지 청소년 흉악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도움말: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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