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추가 입건 예정

지난해 성탄절 16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는 철제 절단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꽃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단열재 옆에 두고 불꽃작업"…감식으로 드러난 광교 화재 원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감식 결과 화재는 용단(절단)작업자인 김모(47)씨와 이모(48)씨 등 2명이 산소용접기로 H빔을 절단하던 중 불꽃이 인근에 쌓인 단열재로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에 단열재를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용단작업을 한 점, 그러면서도 방화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꼽았다.

경찰은 앞서 실화 혐의로 입건한 김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화재에 책임이 있는 원청사인 SK건설 관계자 등 3명, 하청사인 D중공업 관계자 1명, 감리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단작업 시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모두 치우고 방화포를 마치 커튼을 둘러치듯 설치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관계자들을 가려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졌다.

또 장모(56·소방위)씨와 김모(34·소방교)씨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단열재 옆에 두고 불꽃작업"…감식으로 드러난 광교 화재 원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