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성화고교생 실태조사…전체 18% "알바한다"
20%는 최저 임금 못 받고 33%만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들이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고교생들이 적지 않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난해 10월 도내 특성화고 학생 1만2천10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다.
알바 고교생들 "최저시급 못 받고 욕설 일쑤"
응답자의 18.4%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는 첫 실태조사를 했던 2013년(8%)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중 임금,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32.5%에 불과했다.

시간당 임금과 관련해 19.7%는 최저 시급(작년 6천470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5%가 "있다"고 털어놨다.

부당한 대우는 욕설(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을 말한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생 61.9%가 "그렇다"고 말했다.

도내 26개 특성화고의 절반 이상이 노동인권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노동인권에 해당한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당국은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학생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 교육 수업지도안 개발, 시민 홍보, 함께 행복한 인권교실 운영, 청소년 수첩 보급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