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최씨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심리가 먼저 마무리돼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는 등 기업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증언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또 최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씨에 앞서 증언하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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