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명이 참석하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