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 청장 (사진=방송 영상 캡처)

22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세금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청장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 대정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의 모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줄 것"이며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와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사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준비 중인 대책을 이야기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청장은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에게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는 데 세무사의 조언 등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서대전 세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자에게 성실히 안내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 이후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하며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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