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따라 법원 갈등·파장 예상…추가조사위 64일 활동 마무리
블랙리스트 유무·'부적절한 업무처리' 지목·개선요구 등 주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오늘 오전 발표… 조사 결과에 '촉각'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22일 오전 공개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께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활용해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그해 4월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양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의 학술행사를 개최하려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말 취임한 이후 추가조사를 지시했고 11월 20일 추가조사위가 새로 구성됐다.

64일간 조사활동을 벌인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인적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추가조사위의 행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추가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이를 허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현안 파악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처 또는 대법원 차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제도 개선과 인적 개편을 촉구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사법부도 일종의 '적폐 청산' 분위기 속에 법관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사 내용에 따라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