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 전 행장이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 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담한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