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학생들이 독서하는 모습. / 사진=은혜초 홈페이지
은혜초 학생들이 독서하는 모습. / 사진=은혜초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은 은평구 소재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신청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운영난을 들어 졸속 폐교를 신청한 것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는 이유다.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폐교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은혜초 폐교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법인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혜초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 폐교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 지역 사립초 39곳 가운데 폐교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립초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학부모가 내는 학비만으로 운영된다. 은혜초의 경우 학생 정원 미달에 따른 경영 악화로 교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은혜학원은 신청서 제출을 비롯해 거듭 협조 요청을 하며 폐교를 시도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이달 11일 폐교 논의 중지 및 인가 신청 반려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이튿날 소속 교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격화됐다.

서울교육청은 “은혜학원은 재정상 어려움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일방적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폐교의 전제조건인 학생 학습권 보장계획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데다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청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기업체처럼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폐업’할 수는 없다”며 “학교법인이 교육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직원과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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