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진=방송 영상 캡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7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대중교통 무료(서울) 이용이 시행된다.

환경부는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PM2.5)가 모두 '나쁨' 수준(50㎍/㎥)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 올해 1월15일 두번째 시행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며, 출‧퇴근시간에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는데,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같은 주(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했으며,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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