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를 받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 등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460원으로 시급이 약정돼 있었다. 회사 대표가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이들은 미지급된 임금 1억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연장·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의 기준을 최저임금액으로 삼았다. 평균 임금의 200%인 상여금을 분기마다 나눠 지급하던 것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산정방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황씨 등이 받아야 할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먼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속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해당 항목에서 빠진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