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간 종업원에 시간당 3천305원…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있으나마나… 시급 멋대로 준 업주 벌금 200만원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지난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천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간 종업원 B 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1천905∼2천705원 모자란 시급 3천305원을 적용해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 2016년 6천30원이었다.

A 씨는 또 2016년 11월 퇴직한 B 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천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관련 법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선고공판 당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정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