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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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수백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49)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조 회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다만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