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 시작..작년과 달라진 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공제자료 간편 제출하면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이나 입양시 세액 공제 금액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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