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이사 권한,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권한 아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효력 중단" 신청했지만 기각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말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1심 선고 결과가 나기 전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의사 표현과 언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주장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KBS 이사의 권한은 대통령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개인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해임 처분 때문에 강 전 이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강 전 이사의 권한을 두고 "비대체적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김상근 목사가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보궐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집행정지도 지난 12일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