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경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개편의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랜 숙원인 수사권 이전 요구를 상당 부분 관철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견제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감시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다. 청와대의 개혁안 대부분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비슷하다. 우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다시금 확실시됐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각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해 운용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된다.

구체적인 업무 영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치안업무와 관련한 교통·경비·정보활동을 맡을 전망이다. 학교·가정·성폭력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역시 자치경찰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안이다.

국가경찰은 다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경찰개혁위가 권고한 대로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칭)를 둬 수사경찰과 일반(행정)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의 권한은 크게 제한된다. 수사 지휘체계를 국가수사본부장 이하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일반경찰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는 새롭게 조직된다. 대공수사는 일반수사와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해 별도로 운영된다. 현재 경찰청과 각 지방청이 운영하는 보안수사대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담당하는 대공수사 기능을 더해 확대·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신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개혁안의 큰 줄기는 13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 경찰을 물리적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반대급부다. 경찰이 1차 수사 대부분을 담당하고, 검찰이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맡을 경우 ‘경찰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그런 맥락의 조치다. 현재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