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례로 열려온 전국법원장회의가 법원 내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한 내규를 검토·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장회의는 법원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열린 최고참 법관들의 비상설기구로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예를 들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불린 법조비리 사건에 일부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법원장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지난해에도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데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법원장회의는 법원의 의사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소집과 절차,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한 내규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법부는 3~4월과 11~12월 중 두 차례 열리던 법원장회의를 정례화하고 특별한 사안과 관련해 일정 수의 법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