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끝 번호 홀수 차만 운행 가능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야외활동 자제·마스크 착용·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당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내일 첫 공공차량 2부제
전국을 강타했던 북극발(發) 한파가 물러가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5일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평일인 15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앞선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12월 30일)이어서 차량 2부제는 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7천650개)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5일이 홀숫날이어서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모두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 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출·퇴근 시간(첫차∼9시·18∼21시)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도시철도 요금도 무료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는 각각 최대 17.6%, 50%, 44%까지 단축 운영하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열흘 안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 지난해 9월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민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