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폭행혐의 시인

경찰이 대리수술과 전공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 병원의 의사 3명을 조사해 모두 23차례 대리수술이 있었고 전공의들에게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 수술혐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 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C(34) 조교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일정이 출장이나 외래진료와 겹치는 경우 같은 과 후배인 B 교수를 시켜 23차례 대리 집도하게 한 후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34건의 A 교수 수술기록을 모두 분석해 23건의 대리수술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A 교수가 집도한 것으로 알고 1천420여만 원의 특진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B 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로 물의를 빚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두 달간 수사를 벌여 B 교수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B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처됐다.

경찰은 C(34) 조교수도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교수와 C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