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부지 불법 임대…입주업체 대표 징역형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북한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성공단 모 입주업체 대표 A(7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단 내 공장 부지 1만4천800여㎡ 중 일부와 북한 근로자를 다른 제조업체 4곳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대북협력사업을 승인받아 북한에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제조업체 4곳으로부터 북한 근로자 1명당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50만원을 중 30만원을 자신이 챙기는 등 총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조업체는 당시 정부로부터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자 A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다른 제조업체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