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범위 확대 후 첫 산재인정…"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 씨의 사례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A 씨가 첫 사례가 됐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와중에 A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A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 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A 씨는 향후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 급여로는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240원(7천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원활한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 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인 만큼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