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 재산 중 서울 내곡동 자택,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이라고 말했다. 내곡동 자택의 실거래가는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추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