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57 대장균'에 오염될 위험성 있는 패티, 맥도날드에 납품
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사 3명 구속영장 한 달 만에 재청구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맥도날드 제품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송씨 업체가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검찰은 M사 관련 수사가 A양 측의 고소 건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회수·처리할 책임이 공급업체인 M사에 있다며 M사와 계약을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