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처될 수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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