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일부터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사진=방송캡처)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로,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원으로 집계 됐으며, 각 계좌는 최대 수 백 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검사 대상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가 단순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것이 아닌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또한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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