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으로 환자 늘어나면 보험 재정 악화…공익 위해 처벌 불가피"
헌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의사 처벌' 의료법 '합헌'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가 의료법 2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27조 3항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요실금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