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4층 이하 빌라 및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기술자 부족에 따른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이들 건축물의 부실 건축에 따른 주민 안전을 감안해 건설공사 신고 시 여러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라도 동일 기간 3개 현장 이상에 관리등록을 못 하도록 하는 신고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관리할 수 있는 현장을 3곳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착공 신고된 7만2777건의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1만7591건(주거용 661㎡ 이상, 비주거용 495㎡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도는 71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6777곳의 건설현장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했다. 건설기술자 1명이 평균 11.7곳의 현장을 관리한 셈이다.

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설기술자들의 이같은 공사 현장 중복관리가 자격증 대여 또는 건설기술자 허위 신고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 5곳을 샘플 확인한 결과 3곳의 현장에서 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실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모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개월 간 9개 업체에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신고돼 있었다. 장모씨도 2년 동안 9개 업체에서 98개현장을 관리했다고 중복 신고 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건축주는 사실상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에서 적발된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현장, 무자격 업체 140곳, 영업정지나 말소 등이 이뤄진 부적격 업체 65곳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면허취소 및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신고 시 여러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라도 동일 기간 3개 이상의 현장 관리등록을 못 하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 시공업자들의 종합건설업체 등록 기준(자본금 5억원 이상, 해당 기술자 5명 이상 보유)을 완화해 정식 등록 후 법 테두리 안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를 받도록 할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