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소재 목욕탕과 찜질방 상당수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28일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19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72개 조사반 144명이 화재경보기 상태와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영업장 319곳 중 120곳(37.6%)에서 330건의 소방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38건이었다. 방화문에 이중 덧문이나 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게 한 곳도 7건에 달했다.

또 피난구 유도등이 없는 사례 8건, 방화문을 목재로 교체한 곳 1건, 영업장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곳 5건 등이었다. 이 밖에 유도등 점등 불량, 스프링클러 불량 등 269건의 법규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내부 구조가 복잡해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