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대한상의 공동 조사 "민간 기업에서도 점차 확산"
불합격 사유 통보 기업 10.3%…33.2%는 통보 안해

입사 지원자의 개인 신상이나 스펙(학력, 경력 등)을 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6~20일 국내 506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태'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원칙을 적용한 기업은 전체의 11.3%로 집계됐다.

작년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가족관계 기재를 요구한 기업 비율이 78.8%에서 41.9%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년월일을 쓰도록 한 곳은 같은 기간 95%에서 99.6%로 오히려 소폭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의 경우 100%가 학력사항을, 93.2%가 사진을 입사지원서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사항 요구 비중이 높았다.

금융·보험 부문은 학력(81.3%), 사진(68.8%), 가족관계(34.4%) 등 요구하는 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개인의 신상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35.2%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과 운수·물류업은 각각 76.4%, 73.3%에 달했으나 숙박·음식업(3.2%), 건설업(6.8%)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밖에 제조업 38.4%, 기타 서비스 31.9%, 도소매·유통 10%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으로 체계화된 기법을 통해 실시하는 '구조화 면접'을 도입한 기업도 전체의 17.0%에 그쳤다.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적성'을 꼽은 기업이 전체의 7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 인성(56.3%) ▲ 직무 경험(48.2%) ▲ 전공(9.5%) ▲ 자격사항(6.9%) 등 순이었다.

이밖에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기업은 전체의 10.3%에 그쳤으며, 불합격 통보조차도 하지 않는 기업도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과 대한상의는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불필요한 편견 유발 요소를 요구하거나 직무 중심의 채용 선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와 대한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 인사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적용 기업 11%… 면접은 3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