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가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TF는 지난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최저임금위에 보고했다. 이 권고안은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TF가 4개월간 논의한 끝에 내놓은 것이다.

제도개선TF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고,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포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제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갈등을 줄이기엔 미흡한 방안”이라며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의 근로에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