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있던 소화기 일부가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후 소화기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화기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지금은 계도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7일 이전까지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건 교체 없이 방치된 소화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들었는데 불량이어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 이모씨는 지난 21일 화재 직후 홀로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했는데 소화기 3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적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압력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소화기들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10년이 지난 소화기이더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점검을 거치면 1회에 한해 3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 교체는 건물주가 담당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이 맡아야 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오래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전문 수거 업체에 맡기면 된다.

일각에서는 “소화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1월27일 이전에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은 생겼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며 “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 외에는 소화기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