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기간' 부여 시 학폭 사안처리 흐름도. / 출처=서울교육청 제공
'갈등조정 기간' 부여 시 학폭 사안처리 흐름도. / 출처=서울교육청 제공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갈등조정 기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고 시 학폭위 의무 개최 등 ‘처벌 위주’에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관계 회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다. 경미한 학폭 사건의 경우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학폭위 뒤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의무 기재하는 것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해 피해·가해학생 쌍방이 동의하고 화해한 학폭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신고하면 학폭위를 무조건 열도록 한 현행 매뉴얼이 지나치게 “법대로 하자” 식으로 흘러 학내 갈등과 분쟁이 커졌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단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더라도 학폭위에 보고하게 해 학폭 은폐·축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 가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 2개 이상 학교 학생이 관련됐거나 대상 학생이 다수여서 단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대 학폭 사안을 맡게 하는 안도 언급했다. 심의위에는 교사 외에 법률가, 의사, 경찰관 등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폭위 사안의 4분의 1가량을 심의위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을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절차가 달라지는 것 역시 손질한다. 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특별위)를 설치해 불복 절차를 일원화하며 ‘재결주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소송은 특별위 결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교육청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중복 소송으로 인한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조치 1~3호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도 제안했다. 현행 규칙에선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 시 고입·대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학교 상대 소송이 크게 늘었다.

교육청은 1~3호 조치의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통해 학교가 과도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원래 취지인 피해학생 보호·치유와 가해학생 선도·재발 방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에도 이러한 의견을 언급한 바 있다.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력 회복 △교사의 수업 및 생활교육 집중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제시한 이번 방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기존 학폭 사안처리 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했다”면서 “학폭 예방과 피해학생 및 학부모 보호·치유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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