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안, 2019년부터 적용 방침"… 노동계 반발이 변수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은 빠진다.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직원들에게 연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경영계와 학계는 “산업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개선 논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분위기는 바뀌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도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저임금 TF “세 가지 방안 마련”

정부 안팎의 변화는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서도 읽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칼을 뽑았다. 지난 9월 전문가 18명을 위촉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이달 초 TF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꾸는 세 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 있다. 한 TF 전문가는 “한국은 임금체계가 복잡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정기상여금 형태로 주는 회사가 많다”며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게 법 취지에도 맞고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모든 임금, 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순화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안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숙식비, 상여금, 팁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편안, 2019년부터 적용 방침"… 노동계 반발이 변수
◆2019년 새 기준 적용될까

최저임금위는 연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짜고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을 최저임금 제도에 반영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아닌 임금이 나열돼 있다.

정부는 전문가 최종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를 시작하기 전(내년 4월 예상)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9년부터 새로운 산입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다. 대다수 전문가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고려해 정기상여금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노동계에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면 현행 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는 2015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도 결론을 못 냈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