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 씨(38·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보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동생은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이 전 최고위원의 자료만 믿고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한 점에서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정환/배태웅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