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 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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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적발됐다.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오인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 당국은 온라인상에서도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시기인 10~11월 모니터링한 결과 영어유치원·킨더가든·프리스쿨 등으로 표현한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30곳)과 경기(13곳), 충남·충북(이상 6곳) 지역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들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이다. 이름만 보고 유치원으로 생각한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교육청 현장점검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서도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줄 것을 포털 업체에 요청했다.

☞ 교육부, '영어유치원' 표기 유아 영어학원 59곳 적발… 과태료 부과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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