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부모·은폐 정황 목격 교사 "협박·인권침해·부당지시 심각"
"카톡 까보자"… 학교폭력 은폐한 '갑질 교장' 중징계 촉구
"민병희 교육감님께 묻습니다…또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또다시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제2의 폭력을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해 줄 의지가 정말 있는지를 묻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뇌병변 5급 장애학생(9)의 어머니이자 해당 학교의 교사인 김모씨는 감정이 북받친 탓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호소문의 마지막 한 문단을 남겨두고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고, 이윽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김씨의 남편이 남은 호소문을 읽었으나 그 역시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 부부와 해당 학교 여교사 안모씨는 12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와 관련해 학교 책임자들과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씨 부부 등은 "학교폭력 은폐와 협박,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학교장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한 경징계요구라는 도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A 교장이 학교폭력신고처리 지연에 대한 징계만을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은폐와 은폐지시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는 죄질상 더 가중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B 교감에 대해서도 "교장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과 관련 없는 미미한 업무 실수만 처분 조치한 것은 도 교육청 감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학교폭력 은폐를 가볍게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 보복 협박에 가담한 교사 C도 가중처벌해야 하며 아이의 담임이었던 D 교사도 초임교사이고 교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다는 감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톡 까보자"… 학교폭력 은폐한 '갑질 교장' 중징계 촉구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축소와 은폐 정황을 직접 본 목격자이자 그간 A 교장의 인권탄압과 교권 침해, 부당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을 고발했다는 여교사 안모씨는 "보복성 갑질과 횡포 등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에 따르면 그는 6월 말부터 한 달간 수업 시간에 불려가 A 교장에게 혼이 나거나 수업 중 불시에 찾아와 아이들 앞에서 혼쭐이 난 일을 세 차례나 겪었다.

A 교장은 안씨가 학교폭력을 신고한 김씨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가져와라. 카톡을 까보자"며 수차례 부당지시를 하고 양심선언을 한 안 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학급에서 일어난 따돌림 사건을 상담할 때는 선생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질타당하며 A 교장으로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성프로그램을 돌리라"는 지시도 받아야 했다.

이에 교육 과정상 진도를 나가겠다고 항변하자 A 교장은 "가르치는 일은 네이버가 더 잘한다"며 교육활동을 무시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은폐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감사결과로 인해 학교 책임자들과 관련 교사들은 반성과 사과조차 없이 교장에게 반대한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인권침해, 평가 불이익 등 정신적 고통을 주며 지속해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3개월 동안 감사한 도 교육청은 교장의 횡포 등 감정적인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며 최근 A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