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권·사법권 발동 한계"
헌재, 해외도피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결정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0년 3월 사기죄를 저지른 후 그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더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허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2014년 10월 허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허씨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므로 2014년 귀국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씨에게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내리자 허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이어 "실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그 검거율은 국내의 검거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국외 도피자의 시효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