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