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법 시행되면 강사 대량실직 현실화"…폐기 건의
교육부 "대량해고 우려 '강사법' 폐기, 국회와 협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사의 대량해고 우려를 이유로 반발이 일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교육부가 폐기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시안 발표에서 강사법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강사법 폐기를 국회에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경직돼 교육여건이 악화돼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