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관여 혐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A4 용지 1장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이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수사팀이 외부 의견에 관해 입장문 형태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팀은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구속 수사에 집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범죄가 명확히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