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호(號) 첫 공개변론은 '통상임금'
내년 1월18일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시는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미화원들은 연장근로 가산도 함께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1·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사건을 넘겨받았다. 2015년 9월에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7년 만에 첫 변론을 열게 된 배경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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