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호(號) 첫 공개변론은 '통상임금'
‘김명수 대법원’(사진)의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선택됐다.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계산할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시는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미화원들은 연장근로 가산도 함께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1·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사건을 넘겨받았다. 2015년 9월에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7년 만에 첫 변론을 열게 된 배경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