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지만 부상자들에 대한 지급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이나 주택, 주생계수단인 농업 등 재해 피해자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급 대상은 주택 피해와 생계지원, 인명피해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주택 관련 지원금은 집이 완전히 파손돼 다시 지어야 하는 전파(全破) 900만원, 집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반파(半破) 450만원, 그 외 주택 일부가 파손된 소파(小破) 100만원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주택 피해 2628건 가운데 전파는 63건, 반파는 172건 등으로 집계됐다.

생계지원 부문에서는 농업과 임업, 어업, 염생산업 등 4개 업종에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명 42만8000원, 2명 72만9000원, 3명 94만3000원 등이다.

인명 피해 지원금 기준은 지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했을 때 주어진다. 가구주는 1인당 1000만원, 가구원은 1인당 5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주택 파손 정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부상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높아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안전진단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부상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망·실종자의 50% 수준이다.

장해 7급 이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떨어져 40㎝ 이상 거리에서 보통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포항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82명이다.

이 가운데 무너지는 담장에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할머니(78) 등 중상자 5명을 비롯해 1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67명은 부상이 가벼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상청이 1978년 한반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강진이었던 지난해 경주 지진(규모 5.8) 당시 부상자 20여 명 중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주민은 없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