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금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사건으로 이달 초 구속된 상태다.

안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고 이 전 비서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