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아"vs"갑자기 범죄로 간주"…내달 8일 선고
 '돈봉투만찬' 이영렬에 벌금 500만원 구형…"검찰과 다퉈 참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는 고민과 검토의 산물이었다"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 대한 지위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만찬이 모임의 경위나 성격 등이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측면이 존재하며, 제공된 액수가 일반인의 법감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공여 사건의 구형량 결정에 고민이 많았다며 "판례 선례가 없고,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검찰에서도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구체적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구약식(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면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전반을 고려해서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의 위치에 있었고, 식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므로 100만원의 격려금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9만5천원의 음식물이 무죄가 된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 내내 책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던 이 전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등 큰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 선상에서 격려를 베풀었을 뿐이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전혀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간주해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건처리에 관여한 개개인을 원망하진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법)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