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도체 근로자 뇌종양 산재 인정해야"
"2심 재판 다시하라" 파기 환송
재판부는 “이씨는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발암물질의 측정 수치가 노출 기준 범위 안에 있더라도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사 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유전 요인이나 가족력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우리나라 뇌종양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이른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도 감안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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