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정부가 ‘한국형 헬기(일명 수리온)’ 사업을 놓고 벌인 4년간의 민사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도루묵’이 됐다. 대법원이 행정소송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KAI에 10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KAI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 비용 126억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I가 민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헬기 핵심 구성품의 기술권은 국가에 귀속돼 있다. 그 기술권을 KAI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군용 헬기를 제작하고 이를 정부에 납품하는 계약 구조다. 따라서 개인 간의 법률 쟁점을 다루는 민사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